님   00시간 00분 학습하셨어요. | 훈련기간: ~ 수료기준: 15시간
완료율 0%
부정행위방지정책 교육을 수강하고 훈련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강 전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훈련 적발 기준
연속된 시간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 시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사업자 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
사업자 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
부정훈련 적발 시
미수료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시험 자격박탈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부정훈련 예방 방법
학습자 공지

교육시작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부정훈련 관리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부정훈련 모니터링

1일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

부정훈련 신고센터

1811-9530 전화응대 및 1: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